ETF의 유동성공급자(LP) 왜 필요할까?
LP(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범위 내의 호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식거래는 팔고자 하는 매도호가와 사려고 하는 매수호가가 많이 쌓여있을 때 원활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매도,매수 호가가 많지 않다면 매수할 때는 더 비싸게 가격을 주고 사고, 매도할 때는 더 싸게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LP는 ETF투자자들이 ETF를 정상적인 가격대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가격이란 NAV(순자산가치) 기준 가격과 괴리가 없는 가격입니다.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차이는 스프레드라고 하며, 이 스프레드를 다시 매수호가로 나눈 값을 스프레드 비율이라고 합니다. 스프레드 비율이 커지는 경우에도 LP는 매도와 매수 양쪽 방향으로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LP는 이렇게 ETF의 거래를 도와주는 딜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LP는 발행자가 거래소에 신고한 호가스프레드 비율 이상으로 호가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5분 이내에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기초자산인 주식 또는 주가지수 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기초주식의 단일가 호가 접수시간, 시가 결정 후 5분간, 매매거래 중단⋅정지에 따른 재개 후 5분간, 기초자산인 주식의 직전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인 경우 등)에는 LP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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